본문 바로가기
직업 직장 정보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by 아이행복카드

by 낯선공간2019 2023. 5. 27.

목차

    만 5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양육수당인데요.

    양육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최대 8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왜 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하필 84개월인가?

    바로 양육수당 기간이 출생 연도에 6년을 더한 12월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에 출생한 아이의 양육수당 기간은 2015년 1월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똑같이 2015년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도 2021년 12월까지 인 것이죠.

    양육수당 이외에도 양육 지원은 유아학비, 보육료 등으로 지원되는데요.

    • 양육수당(0~84개월 미만) : 아이를 가정에서만 돌볼 때 부모에게 계좌이체로 지원하는 수당.
    • 보육료(만 0세~만 5세) :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CARD를 통해 보육료 지원
    • 유아학비(만 3세~만 5세) :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때, CARD를 통해 지원

    위와 같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 금액은

    • 0~11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24~35개월 : 10만 원
    • ~84개월 미만 :10만 원

    이 매달 지원되며

    양육수당 신청 방법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을 하면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신청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지만 출생 일로부터 2달(60일) 이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은 직접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할 때는 아동이나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을 할 때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행안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개통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온라인신청 서비스와 복지로 일부기능이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 서비스 : 온라인신청 및 복지로 일부 서비��

    www.bokjiro.go.kr

    양육수당 , 보육료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뿐 아니라 아이사랑 보육포털사이트나 서울시 보육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보육포털 사이트나 아이사랑 보육포털사이트에서 i 사랑카드 신청을 해도 결국 복지로 사이트로 넘어옵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사이트 바로가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 변경 신청의 업무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이나 서울시 보육포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

     

    iseoul.seoul.go.kr

    주의할 점.

    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게 되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변경 신청 일에 따라서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변경 신고일이 신청한 달의 15일 이전이라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16일 이후에 변경신고를 하면, 그 달에는 양육수당을 받는 대신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이 게 왜 손해냐면 말이죠…

    16일 이후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16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유치원 학비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금액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생기겠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아요. ('15.3월 기준)

    구 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보육료 40만 6천 원 35만 7천 원 29만 5천 원 22만 원 22만 원 22만 원

    양육수당은 아이를 집에서 돌볼 때 부모의 계좌로 직접 돈을 꽂아 주는 제도죠. 

    그런데 애를 집에서 돌볼 수 없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되겠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이 때는 현금이 아닌 아이 행복카드를 통해서 지원해줍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할 때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꼭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 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법 말고도 서울시나 아이사랑 보육포털 사이트에서도 아이 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는 보육료 결제 이외에도, 당연히 5세 미만으로 유치원을 다닌다면 유아학비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ARS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결제 번호를 알아야만 하는데요.

    매달 어린이집에서 문자로 알려준다고 해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