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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소득공제) 추가납입을 해야 할까? 퇴직연금 중도해지 연말정산.
■퇴직연금의 추가납입금(개인 입금액) 만기는?
퇴직연금의 만기는 만 55세입니다.
그전에 퇴직해서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세금 혜택(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것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손해지만 55세 이후 퇴직하면 분명히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하면 퇴직연금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거나 개인형 IRP계좌에 옮기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에 적립한 자금을 모두 인출할 경우 회사 입금액 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개인 입금이 불입한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세율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공제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 개인 입금액은 있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 확인서입니다.
위의 세액 공제 확인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6,488,006입니다.
세율 15%로 계산하면 973,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5% 97,320원 합계 1,070,520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 개인 입금액이 800만 원일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돈 1,070,520을 차감한 후 6,929,480원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을 할 경우 만기 전에 해지를 할 경우 세금 혜택 받은 부분은 토해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목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본인의 나이와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율.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40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공제 세율은 연봉 5,5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초과는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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