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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수수료

by 낯선공간2019 2021. 4. 26.

목차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부동산 거래 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소지의 전입세대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다른 말로 전입세대 열람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서는 특정 부동산의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경매 및 공매에 참가할 경우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만약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으나 전출 기록이 없는 경우, 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경매나 공매 참여 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신청 방법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경매 예정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다음은 각 신청자별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1. 공통: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 사용 가능)
      • 수수료: 300원
    2. 소유자:
      • 신분증
    3. 임차인:
      • 임차인 신분증
      • 임대계약서
    4. 대리인:
      • 해당 주택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도장이 찍힌 신청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5. 경매 참가자:
      • 경매물건 상세 페이지 프린트
      • 신문 공고문
    6. 신용정보 업자와 감정평가사:
      • 신용 보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 의뢰서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0.02MB

    수수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수료는 발급 신청 시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결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명서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구매나 경매 참가 시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 글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동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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