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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 이때도 위협 상대방의 팔이 부러지거나 손목에 부상을 입히면 정당방위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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