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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불가

by 낯선공간2019 2023. 7. 3.

목차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불가

    소개

    세상 참 좋아져서 웬만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죠.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원하는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민원 중 한 가지입니다.

    왜 안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전입세대열람원 필요서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인증서로 할 수 있는데도 이 민원만큼은 여전히 대면 방문 발급인 점은 정정돼야 할 사안인 듯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시점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로, 해당 주택에 전입한(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순위를 알 수 있고, 전월세 거래 시, 부동산 매매, 대출받을 때, 경매 진행에 꼭 확인해봐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담보권 설정 전에 담보권보다 우선되는 전입자의 권리가 있는지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경매 참여시 입찰자도 낙찰 후 인수해야 하는 세입자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권리분석을 통해 입찰가 산정을 해야 하므로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구주소 1장, 신주소(도로명주소) 1장, 총 2장으로 발급됩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1.10.31 이전에 전입신고한 세대주는 구주소, 신주소 두장에 모두 동일하게 나오고, 2011.10.31 이후 전입신고한 세대주는 구주소는 비어있고 신주소에만 나옵니다.

    간혹 구주소에 누군가가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함께 확인하여야겠지요~

    [예시] 신주소
    [예시] 구주소 (2011년 이후 전입자이므로 구주소에는 아무도 안나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자격

    • 해당 부동산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나 임대차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기타 이해당사자인 경우: 신용정보 업자, 감정평가업자, 해당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불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로도 전입새대열람원 발급은 안됩니다. 

    하지만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관할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물

    • 소유자: 본인 신분증
    • 매수자: 본인 신분증, 매매계약서
    • 세입자: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본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사원증 or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 경매 참가자: 본인 신분증, 신문 공고문 or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제시
    • 신용정보 업자: 본인 신분증, 신용정보 조사 의뢰서 or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본인 신분증, 감정평가 의뢰서 
    • 발급 수수료: 건당 300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 파일도 첨부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0.02MB

    신청서 작성 방법

    본인 신청 시, 하단의 참고 이미지에 표시된 노란색 항목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신청인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위임받아 작성 시, 위임받은 사람(신청인) 부분과 위임장 부분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금융사 제출, 경매 등 필요 용도와 목적을 작성한 후, 증명자료에는 예를 들어 경매정보지, 근저당 계약서라고 씁니다. 

    전입세대열람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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